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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 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녹색위장행위 :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허위과장하여 친환경 이미지로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5W1H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ubstantial contribution,SC)

*6대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Do No Signicicant Harm,DNSH)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Minimum Safeguards,MS)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합성판단 절차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①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예시) 

  녹색부문

  유형: 공통 

  분야: 산업

  경제활동: 혁신품목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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