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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개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낮은 대출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관련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5W1H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금융기관

이차보전 신청 업체는 사업개요가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제3자 검증 및 은행 심사 후 승인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6.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절차

이차보전 신청 업체는 사업개요가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제3자 검증 및 은행 심사 후 승인


*계획서 :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별표1]

*검증기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소관부서에서 선정 후 별도 개시

※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검증
대출 취급 전 검증기관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에 대한 평가서를 발급 받아 온실 가스 예상 감축량을 확인하고 취급하여야 하며, 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제출서류

  ※ 감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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