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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예산 수립

국가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1년 처음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위해 21.10.01부터 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 「국가재정법」 제27조, 제57조의 2
  • 「국가회계법」 제15조의 2 

5W1H

추진체계

기획재정부(주무부처), 환경부(협조부처),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특징 

세부사업 내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포함된 경우 내역사업별로 감축사업 여부를 판단하며 감축사업인 내역사업이 1개 이상 포함된 세부사업은 작성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별 사업목적이 독립적이거나 감축사업인 내역사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작성 대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은 아래 1~2단계에 모두 해당시 선정합니다. 

  • 1단계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 여부를 판단 
  • 2단계로 감축사업 유형에 해당 여부를 판단

주요일정

국가 예산․기금 편성 및 결산 절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해 예산서는 예산 적용 전년도에 작성되고 그에 따른 결산서는 적용 다음해 

5월 31일에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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