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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축사업

개요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 다음 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 

5W1H

추진체계

사전할당이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전할당 신청을 받아 각 이행연도의 부문·업종별 할당량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추가할당이란 계획기간 직전 및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해당 부문의 ‘기타 용도 예비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행연도 업체 할당량보다 이행년도 업체 배출량과 이행연도 업체 내부감축실적의 합이 클 경우에 추가할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행년도 업체 배출량 + 이행연도 업체 내부감축실적 > 이행연도 업체 할당량 

기준연도 중에 감축 노력을 실시한 업체가 할당 차원에서의 디메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기간 할당량 고려시 ‘기준연도’에 발생한 

감축실적을 별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차 계획기간 기준연도에 발생한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3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에

반영가능합니다. 

※ 내부감축을 통한 추가할당은 과거 3개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GF(Grand Fathering)방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의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BM(Bench Mark)방식은 해당되지 않음

주요 일정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내부감축실적을 반영 받기 위해서는 제3자 검증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NG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부감축실적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성
방법론에 따른 충분한 규모의 감축량이 담보되는 내부감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내부감축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 및 프로젝트에 대한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3자 검증
검증기관에서 감축실적 보고서가 타당성, 추가성, 신뢰성 등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④ 추가할당 전제조건 활용 및 사전할당 반영
내부감축실적 검증 후 추가할당 및 사전할당 신청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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