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 DO   >   온실가스 감축   >  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사업

개요

국제감축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5W1H


추진체계

국제감축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그 밖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파리협정 제6.4조


파리협정 제6.4조는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입니다. 교토의정서 하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대체하여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UN의 관리 감독 하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 및

감축실적 발행이 이루어지는 중앙집중형 체계로서 제6.4조에서 인정하는 방법론과 절차, 규칙 등이 적용됩니다.

수행절차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른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TEL                

E-MAIL        

ADDRESS  

070-7543-5473

admin@rci.re.kr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

TEL             070-7543-5473

E-MAIL       admin@rci.re.kr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