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그 밖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