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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위한 정책도구입니다. 


EU는 2019년 12월 11일 “유럽 그린딜” 발표하며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CBAM은 EU 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적되는 등 EU 내 기업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탄소누출* 발생을 감소시켜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CBAM 인증서는 CO
환산 1톤 단위인 일종의 상품으로 수입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이 제품당 EU-ETS 기반 무상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그 값을 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으로 EU-ETS 기반 가격 조회 및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규정은 2025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탄소누출 : 기후정책으로 인한 비용상승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 규제 또는 조치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높은 수입제품

                  증가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현상

관련 법령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CBAM 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5W1H

추진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 거버넌스는 EU집행위원회, 세관당국, 집행당국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됩니다.

EU집행위원회
EU CBAM의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써, 관할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규정 이행을 지원합니다.

세관당국
EU 회원국에서 기존 세관 업무를 담당해온 기관이 세관당국이 됩니다.

관할당국
CBAM 분기별 보고서 품질을 점검하고, CBAM 규정 준수 이행을 지원합니다.

CBAM 등록부
CBAM 대상 상품의 EU 역내 수입에 대해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CBAM 신고인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배출량 보고, 검증보고서 및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일정

CBAM 배출량 산정 절차

CBAM에서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및 사업 경계 정의
CBAM 대상 상품 여부, 사업장 내 시설군 경계 식별, 제품별 생산공정 정의합니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시설군 및 제품 생산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론 결정합니다. 

 직·간접 배출량 산정
시설군의 연료연소, 공정반응 등에 따른 직접배출량 및 전력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 산정합니다.

 기여배출량 산정

시설군의 배출량 중 생산공정이 기여하는 배출량으로 생산공정간 에너지와 물질 이동에 따른 배출량 결정합니다.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기여배출량과 합한 뒤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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