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제·개정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tCO2-eq 이상이거나
1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