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기간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기간인 이행연도로 구성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말에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출량 명세서’입니다. 업체가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아 검증보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업체의 배출량을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