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 DO    >    온실가스 규제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이 수립되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과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계획기간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기간인 이행연도로 구성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말에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출량 명세서’입니다. 업체가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아 검증보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업체의 배출량을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W1H

주요 일정

TEL             070-7543-5473

E-MAIL       admin@rci.re.kr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


TEL                

E-MAIL        

ADDRESS  

070-7543-5473

admin@rci.re.kr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