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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대응

온실가스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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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07~`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연차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5W1H

추진체계

주요 일정

① 감축 목표 제출
대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NGMS)으로 제출합니다.

② 감축 목표 검토
환경부장관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감축 목표 이행
대상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이행합니다.

④ 이행실적 제출
대상기관은 이행연도 배출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에 전자적 방식(NGMS)으로 제출합니다.

⑤ 적정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탄소중립 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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