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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개요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해 기업·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쓰이는 최초의 글로벌 과학기반(Science-based) 표준이며, 전문가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세계자연기금,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세계 자원연구소,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부터 가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애플(Apple), 폭스바겐(Volkswagen)등 4,799개의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 중 2,468개 기업의 목표가 공식 검증됐고,1,748개 기업이 탄소중립(Net-zero)서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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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SBTi에 가입한 기업은 필수적으로 2년이내에 단기(Near-Term) 및 장기(Long-Term)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 설정·공개해야 하며, 

탄소중립(Net-zero) 목표도 설정 가능합니다.


 SBTi 목표 수립의 범위 

  • 업종별로 SBTi 가이던스가 존재 
  • SBT 가이던스는 Scope 1+2+3의 온실가스 합계 중 Scope 3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때, Scope 3의 배출량을 33%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이행기준

  • Scope 3 카테고리 15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의 성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위화한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
  • 장기 목표(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외에 5년~15년 사이의 중간 목표 제시 필요  

 넷제로 목표 설정 및 이행기준

  • 넷제로 목표 설정 및 이행기준
  • (넷제로 옵션)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목표인 넷제로 목표는 기업의 선택사항 
  • (넷제로 목표 설정 관련) 넷제로 달성연도는 늦어도 2050년이어야 함 
  • (상쇄배출권의 사용제한) SBTi 감축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 배출량을 직접감축 해야함 
  • 직접감축이란, 예를 들어 사업장의 배출량(보일러의 연료소비량)을 직접 감축(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
  • 상쇄배출권이란 감축목표 수립 기업외에 다른 곳에서 감축(예: 사업장과 관계 없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탄소감축)하고 이를
    제3자 기관에게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단, 직접감축 후에 잔여배출량(전체 배출량의 10% 이내)에 한해서만 NBS(Nature-based Solution: CCUS, 바이오차 등 탄소를 직접감축하는 기술) 기반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상쇄 가능


SBTi 수립 프로세스

① 온라인 등록 및 과학기반 목표 선언문 제출

  • SBTi 선언 프로세스를 통한 온라인 등록 
  • 표준 선언문(letter) 제출
  • 모든 선언한 회사들은 홈페이지와 파트너 웹사이트인 CDP 및 We Mean Business 내 “선언함" 으로 인식됨
  • 선언 후 SBTi에 24개월 내 목표 제출

② 과학기반 기준에 따른 목표 수립

  • SBTi 'HOW-To' 가이드 및 'Net-zero Getting Started 가이드 검토 권장
  • SBTi Criteria and Recommendations 및 Net-zero Standard Criteria 내 목표 수립 조건 검토 권장
  •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목표 검증 프로토콜 검토 및 목표 설정 둘을 활용하여 목표 수립 

③ 조직 및 목표 유형에 따른 관련 양식 제출

  • SBTi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검증 예약 (기술 전문가의 제출 사항 검토 및 과학기반기준에 따른 검증 수행, 심층 피드백을 동반 한 결과 전달)
  • 다양한 유료 목표 검증 서비스 제공 

④ 목표 발표 및 이해관계자 소통

  • 목표 승인 후, 웹사이트 내 Companies taking action' 페이지 및 파트너 웹사이트 내 목표 게시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승인 한 달 후 목표 게시 (승인 후 6개월 이 내 공개하지 않을 시, 최신 과학 기반기준과의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증 필요)
  • 새로운 목표에 대한 소통 방법 관련 웰컴팩 전달 

⑤ 진행상황 공개

  • 승인 후, 매년 회사의 배출량 공 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 항 모니터링 필요
  • 보고 권장 사항: CDP, 연간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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