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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개요

기후변화 재무 정보공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금융기관의 재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관련 정보의 부족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 대두되면서, G20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섹터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 반영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2015년 설립된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태스크포스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국제 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2009년 발족된 G20 산하 국제기구

TCFD권고안은 국내외 기후변화 공시의 기준이자,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공시 의무화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재무 및 비재무적 공시 통합 추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를 설립하여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결정하였고, 그 중에서 기후 관련 공시는 TCFD 권고안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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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고 항목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2°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개하고, 공개의 핵심 요소를 4대 영역으로 구분 (지배 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감축 목표 설정) 하여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 

지배구조
방법론에 따른 충분한 규모의 감축량이 담보되는 내부감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경영전략
방법론에 따른 충분한 규모의 감축량이 담보되는 내부감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표·목표설정
해당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감축 목표

주요 항목별 공개 필요사항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 및 재무적 영향 분석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은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업에게 전환 위험을 가져옵니다. 

전환위험은 정책, 법률, 기술, 시장 및 평판과 같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리적 위험은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뉩니다. 

급성 위험은 사이클론,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기상 현상으로 인한 위험이며, 만성 위험은 해수면 상승이나 지속적인 고온 현상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에 의한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과 함께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탄력성 등의 측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 요인 역시 존재합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실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플러스 및 마이너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고 이를 재무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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