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의 일환인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을 발행·이전·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ITMO를 국제적으로 이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당사국들은 엄격한 산정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응조정은 감축된 결과물을 발행하여 이전한 당사국은 이전량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하고, 반대로 획득하여 NDC에 사용한
당사국은 사용량만큼을 차감하여 동일한 감축결과물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