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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환경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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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라벨링제도(Eco-labelling programmes)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환경표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라벨링 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
라벨링 제도인 환경표지 제도는 국제표준인 ISO 환경라벨링 3가지 유형(Type Ⅰ, Ⅱ, Ⅲ) 중 Type Ⅰ 에 속하며, 환경 성적 표지 제도는 Type Ⅲ 에 속합니다.
환경표지인증과 환경성적표지의 차이점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아래의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신청자는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분석을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검증 받아야합니다.
관련 법령
5W1H
추진체계
환경표지제도는 환경부가 인증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합니다.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승인절차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접수한 뒤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진행합니다.
① 인증신청 및 접수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② 서류검토, 현장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무자가 제출된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시험 분석 의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가 시료를 채취하고 신청인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적서 원본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④ 심의위원회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환경표지 인증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표지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환경표지 사용 계획서를 제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합니다.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향화, 광화학 스모그 및 자원발자국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마크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의 수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과정평가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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