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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관리 효율화 분야별 적용 방안 제시

관리자
2024-01-2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내 5개 기관 녹색건축센터는 지난 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제5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녹색건축센터, 인증기관,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건물부문 목표달성을 위한 녹색건축분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금융 지원상품 개발 및 외부사업 연계 등 주제발표를 통한 건물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촉진 방안 공유 및 정책 발굴 등이 다뤄졌다. 


행사는 △건물에너지사용량DB 기반 탄소금융 지원방안(이승주 신한은행 부부장)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외부사업 연계방안(신광수 리저브카본 대표) △데이터, 융합기술을 통한 건물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성능 평가방안(윤성민 성균관대 교수) △질의응답 토론(좌장 윤용상 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 및 발표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물E효율 기반 표준베이스라인 산정 

신광수 리저브카본 대표는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기업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기어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에 활용 또는 거래를 통해 판매이익을 확보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며 배출권거래제 유연성 매커니즘 중 하나다.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은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된다. 해당 할당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 이내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배출권거래제 등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1회 등록 후 10년간(최대 15년) 매년 발행받을 수 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 유통기한은 최대 5년으로 기간 내 사용 또는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리저브카본은 에너지효율 설계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원은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해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반요건은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비할당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경영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량 인증위원회 승인 방법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인 방법론 부재 시 추진이 어려우며 국내‧외 기타 감축제도와 중복 등록 시 외부사업 승인이 불가하다. 


리저브카본은 외부사업 방법론 관련 올해 안에 환경부 협의 요청 예정이며 내년 3월 배출량 인증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느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다. 


방법론은 잠재적 외부사업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특정 사업에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해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 개발 방법론과 환경부와 협의, 인증위원회 심의 절차는 동일하나 관장기관의  필요에 의해 개발 및 보완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는 직권상정 방법론 등 2가지로 분류된다. 


건물부문에 대한 전체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은 81건으로 산업발전이나 기타부문에 비해 범위는 넓으나 이를 정량화해 객관적으로 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다. 외부사업 적용 가능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방법론은 선진국이 개발도산국이나 최빈국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자본을 지원해 선진국 목표달성에 쓰이기 위한 제도다 보니 국가별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물부문의 외부사업 방법론은 총 9건으로 건물에너지부문 위주의 방법론이 개발됐다. 같은 비용을 투입해도 감축량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은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에너지부문 위주의 방법론이 발달돼왔다. 


요소기술 단위의 감축기술 위주 방법론의 경우 각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각 요소기술의 감축량을 별도 산정 후 더해 계산한다. 패시브 기술이 적용된 건물에너지효율설계부문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감축량은 특별한 지점인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감축활동을 한 이후의 배출량을 제외하면 된다.   


산정원리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 설계 시 적용방안과 신규로 건설된 건축물이 에너지효율설계 적용 시 감축량 인정방안 등이 있다. 


신규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베이스라인 건축물 추정이 필요하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감축활동 부재 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조건에서 배출량이 베이스라인 배출량으로 산정된다. 


대안설정단계에서는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지 않고 수행되는 사업활동과 제안된 외부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실현가능한 활동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한다. 


신규 건축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신규 건축물이 에너지효율설게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한 수준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추정 시 감축량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사업 후 배출량은 감축사업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경계 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공동주택단지 실제 에너지사용에 따른 전기, LNG 등의 배출량이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 후 배출량을 제외하면 실제 감축량이 산정된다. 


공동주택단지 표준베이스라인은 부동산원이 개발했으며 공동주택단지 외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건물에너지등급이 1++등급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원에서 관리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적용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2,388tCO₂와 인증유효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가격을 tCO₂당 1만1,000원으로 산정해 모두 곱하면 약 3억9,400만원이라는 추정치가 산출됐다. 


탄소시장과 관련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배출권 가격은 하락했으나 추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KOC(Korean Offset Credit)에 대한 유효기간이 증가했다. 


신광수 대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내 데이터와 실제 공동주택단지(세대분)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방법(고지량)에 따라 상이해 예상치와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최근 3년간 세대별 에너지사용량 분석 결과 3년 평균 4,932세대 중 평균 52.5%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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